[단독] ‘댓글 수백개’ 자백·목록 있는데 재판부, 확인조차 않고 ‘면죄부’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 법원 ‘무죄’ 판결 문제 없었나

다른 댓글도 ‘연관성’ 정황에도
‘선거개입 의도 불분명’ 판단
“소속기관 보호 목적” 되레 옹호

건수 적다고 선거개입 아니다?
서울시공무원 페북글 2회 ‘유죄’
: 20160425 01:17 | : 201604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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