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선하 교수, 외인사→병사로 잘못 기재… 백남기 농민 유족에 위자료 줘야”
“백 교수, 서울대병원과 함께 4500만원 지급해야”

“관련 지침상, ‘병사’ 아닌 ‘외인사’ 기재해야 해
유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은 점 명백해”

백 교수 대리인단 “재판 맘대로 하지 말라”며 소란
: 20191126 19:02 | : 201911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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