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 사유 인정”
1심 구속 기간 2018년 4월16일까지 늘어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도 고려” 분석도
‘공범’ 차은택 등은 11월에 먼저 선고할 듯
: 20171013 17:15 | : 201710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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