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판단
‘부정한 청탁’ 인정 근거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1심,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안해
2심은 “이재용 승계는 포괄적 현안”

“박근혜도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논의 판단
면담 전후로 삼성에 잇단 우호 조처

“정유라 말 세마리도 뇌물이다”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돈 대가관계 넉넉히 인정”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인정안해
: 20180824 22:18 | : 201808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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