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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요구 따른 수동적 뇌물”…형량까지 ‘이재용 판박이’ 신동빈 2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강요 탓 의사결정 자유 제한
뇌물 공여 책임 엄히 묻기 어렵다”
신 회장쪽도 ‘겁박당한 피해자’ 변론
이재용 부회장처럼 징역30개월·집행유예4년
유죄지만 실형 면하는 ‘재벌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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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22:07 | : 201810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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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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