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 종부세 강화 힘 실린다
토지공개념 명시
‘국토의 효율·균형 있는 이용’서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방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위헌소송서 정부 유리해져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토초세
논란 커 부활 가능성 크지 않아
: 20180321 20:07 | : 201803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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