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도금·납 등 작업…위반시 벌금 부과

노동자 사망 때 사업주 처벌 규정
징역 10년 상한→현행 징역 7년 유지
5년 안 재발할 때 가중처벌로 절충

보호 적용 대상 ‘근로자→노무 제공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확대 편입
: 20181227 22:24 | : 201812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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