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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실상 비범죄화…“66년 만에 여성시민권 보장받아”
사회·경제적 사유의 기준 선정과
상담 숙려기간 등 절차적 요건 등
국회 입법과정서 논의될 듯
여성계 “임신·출산·양육 환경까지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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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22:57 | : 201904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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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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