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고의성 없어도 프랑스선 배상책임
[한겨레-직장갑질119 공동기획] 멈춰, 직장갑질-①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국외 사례
프랑스 최고법원, 노동자 공개모욕 관리자에 책임 물어
케나다 퀘벡주 ‘정신적 괴롭힘 없을 권리’ 노동법 명시
: 20171219 10:32 | : 20171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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