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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항공사 마일리지, 소비자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한겨레법률사무소
항공사, 마케팅수단·서비스 판단
10년 유효기간 정해 소멸시켜
소비자는 재산권으로 인식하지만
기간 안에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문제제기·법적 분쟁 끊이지 않아
대법 “항공사 마일 변경 설명의무”
소멸 정책에 소비자소송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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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04:59 | : 201906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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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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