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
[강간죄 패러다임을 바꾸자]
조카 강간·강제추행 남성에
피해자 얼마나 저항했나 따지는
‘최협의설’ 적용해 무죄 선고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재판선
저항 어려운 사정 살펴 유죄 판결

성폭력 범죄 현실인식과 법 괴리
법원서 일관성 없는 판결 이뤄져
기준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 위해
피해자 ‘동의 여부’ 따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 시급
: 20190924 04:59 | : 20190924 10:49
  • ؽƮũ
  • ؽƮ۰
  • ũϱ
  • Ű
  • Ʈϱ
  • ̸Ϻ
  • MSN
  •  
  •  ̿
  •  
Ѱܷ (http://www.hani.co.kr). | ۱ǹ
: 20190924 04:59 | : 20190924 10:49
  • ؽƮũ
  • ؽƮ۰
  • ũϱ
  • Ű
  • Ʈϱ
  • ̸Ϻ
  • MSN
  •  
  •  ̿
  •  
ֿ
η ȭ졯 ôٴ ǻ ȥ
[ȸ]
ӹ ̰ ۳༮
[ġ] ˻ 忡 ѳ ̳ġ
[] ûְ ù οȭKTX Ű нױ⡱
[ȭ]  о
[ġ] MB, ٽ ѹ¦
[ȸ]  ٺ Ƴ, 󸲺ο ߴ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