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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
[강간죄 패러다임을 바꾸자]
조카 강간·강제추행 남성에
피해자 얼마나 저항했나 따지는
‘최협의설’ 적용해 무죄 선고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재판선
저항 어려운 사정 살펴 유죄 판결
성폭력 범죄 현실인식과 법 괴리
법원서 일관성 없는 판결 이뤄져
기준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 위해
피해자 ‘동의 여부’ 따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 시급
[Ѱܷ]
: 20190924 04:59 | : 201909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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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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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04:59 | : 201909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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