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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 평등 공화국을 여는 개헌
제헌국회에 비록 독립운동가 중 일부만 참여했다 하더라도 해방 전에 합의한 새 나라의 지향은 헌법안 토론 속에 계속 살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평등 공화국이었다. 그래서 제헌헌법에 선명히 박힌 것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제86조의 간단명료한 한 문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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