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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윤의 비 온 뒤 무지개] 동의가 저항보다 강력한 기준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침해당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왜 적극 행사하지 않았냐고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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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19:06 | : 20181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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